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빚 때문에 빌려준 물건이 압류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내 물건을 뺏길 수는 없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바로 제3자 이의의 소입니다.
흔히들 제3자 이의의 소는 압류된 물건의 진짜 주인(소유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기계를 임대한 원고가, 임차인의 빚 때문에 해당 건설기계가 압류당하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이의의 소는 단순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압류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를 통해 압류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려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 같은 채권적 권리도 제3자 이의의 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건설기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대물반환청구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임대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 사용하던 중 그 사람의 빚 때문에 물건이 압류당했더라도, 할부 구매자는 압류를 막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잘못 압류했을 경우,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압류를 풀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의 물건을 잘못 압류한 채권자는,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후에도 압류를 유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권리와 관련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대신 채무자와 부동산을 팔아넘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그 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속(양도담보)하고 해당 동산을 건네받았다면(점유개정),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자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줄 돈과 받을 돈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면, 돈을 주는 동시에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 항변권)는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