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민사판례

빌려준 내 물건, 압류당했다면? 제3자 이의의 소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빚 때문에 빌려준 물건이 압류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내 물건을 뺏길 수는 없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바로 제3자 이의의 소입니다.

흔히들 제3자 이의의 소는 압류된 물건의 진짜 주인(소유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기계를 임대한 원고가, 임차인의 빚 때문에 해당 건설기계가 압류당하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이의의 소는 단순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압류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를 통해 압류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려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 같은 채권적 권리도 제3자 이의의 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건설기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대물반환청구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임대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제3자 이의의 소는 소유권뿐 아니라,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 빌려준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제3자 이의의 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3자는 자기의 물건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그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도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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