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

사건번호:

2009다50421

선고일자:

200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지적복구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지적이 잘못 복구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잘못된 지적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로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2] 지적복구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지적이 잘못 복구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잘못된 지적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로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고 조선총독부 시대의 보안림 편입 도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8. 선고 2008나79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6·25 전란으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일대의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적복구사업을 시행하여 1967. 4. 23.경 그 일대 지적공부 등이 복구된 점, ② 당시 피고는 보안림 편입 고시 및 보안림 편입 도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바람에 지적복구 전의 같은 리 산 160 임야에 같은 리 산 163 임야의 일부(제1심 판시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임)를 포함시켜 같은 리 산 171 임야로 복구한 점, ③ 지적복구 후의 산 171 임야에 관하여 1967. 7. 15. 소유신고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피고(당시 춘성군)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임야에 포함되어 복구된 위 ㉠, ㉡, ㉢ 부분도 지적 복구된 같은 리 산 171 임야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점, ④ 한편 보안림 편입 도면상 지적복구 전의 같은 리 산 160 임야의 위치가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고, 지적복구 전 같은 리 산 160 임야의 면적은 3정 4단 6무보이고,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의 면적은 3정 2단 4무보로 복구 전후 임야의 면적이 거의 같은 점에 비추어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는 지적복구 전의 같은 리 산 160 임야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 제95호(보안림편입고시)에는 1934. 9. 10. 보안림으로 편입된 지적복구 전의 같은 리 산 160 임야의 소유자가 ‘동내면’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이를 복구하면서 위 ㉠, ㉡, ㉢ 부분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조선총독부 시대의 보안림 편입 도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적복구 후의 산 171 임야 중 위 ㉠, ㉡, ㉢ 부분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적복구 후의 산 171 임야 중 위 ㉠, ㉡, ㉢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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