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2009다60527

선고일자:

2009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면책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채권자가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2]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가처분 명령신청,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실행·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5조 / [2] 민법 제4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공1997상, 19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공2000상, 45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7. 10. 선고 2009나3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는바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가처분 명령신청,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실행·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보증인인 주채무자가 가등기설정등기절차의 이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피고와의 연대보증계약 전에 성립된 가등기담보권설정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지게 한 것은, 원고가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표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원고의 담보보존의무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판례 위반, 담보보존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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