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만약 돈을 빌린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송을 걸어 이기면, 즉 주채무가 없거나 줄어든다는 판결을 받으면 보증인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인도 그 판결을 근거로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주채무자)는 B에게 돈을 빌렸고, C는 이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B에게 소송(중재)을 걸어 빌린 돈의 일부만 갚아도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C는 자신도 보증하는 채무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A 회사가 B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보증인인 C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A 회사와 B 사이의 분쟁 결과가 C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결론
보증은 주채무와 별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송을 걸어 이기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 상계권을 행사하거나,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이행거절, (연대보증인 제외)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를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통해 채무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진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만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후에도 보증인이 돈을 갚거나 갚겠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니 나도 갚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증인이 주채무를 추가로 맡게 되더라도 원래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에는 변화가 없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정난에 빠진 기업이 채권자들과 빚을 줄여주는 약정을 맺었을 때, 보증인의 보증 범위는 줄어든 빚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