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84240
선고일자:
20110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수탁부동산이 수탁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행위 후 수탁자가 사망하여 양수인이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수인인 상속인이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390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공1985, 132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공2010상, 1001)
【원고, 피상고인】 대구서씨 첨추공파 운봉공 소종중 【피고, 상고인】 망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9. 9. 11. 선고 2008나28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대하여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적어도 이 사건 제1심변론종결일 현재에는 원고 종중의 실체가 존재하고, 2007. 3. 25.자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면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다음, ② 늦어도 1977년경에는 원고 종중과 소외 2, 1 및 피고 6 등 사이에 구계리 산 4-1 임야 및 산 4-14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으며, ③ 소외 1이 2006. 5. 22. 원고 종중에게 서운리 산 30-1 임야에 관한 자신 소유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 명의신탁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수탁자가 다시 그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탁부동산이 수탁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행위 후 수탁자가 사망하여 양수인이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를 포괄승계하였다면 이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의 일부를 회복한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7에게 원고 종중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7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등기의 말소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사더라도 원래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명의수탁자가 사망해도 실소유자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고, 상속인은 수탁자 지위만 승계하여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줄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보상금 수령권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있으며, 후견인이 친족회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재산세는 실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등기상 명의자가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실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가 돌려받으려 할 때, 명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낸 상속세는 명의신탁자가 물어줘야 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것과 상속세를 물어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