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번호:

2009다92685

선고일자:

2010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 이행청구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공1992, 2544),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공1995상, 111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9. 10. 13. 선고 2009나4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본래적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기 전까지 양쪽 당사자는 서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5. 8. 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의 해제 주장과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판시 각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허가처분이 있으면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 중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중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본래적 효력이 없어 계약 당사자는 소유권의 이전 등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라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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