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0다102755

선고일자:

2012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기준 [2] 운송인의 선하증권발급업무 수행자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수출하는 물품 중 추후 전신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운송인의 선적업무 수행자인 戊 주식회사에 송부하였는데, 戊 회사를 통해 이를 다시 송부받은 화물인도대리인 己 주식회사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위 물품을 丁 회사에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자 수출자인 丙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의 사본 송부행위와 丙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0조 / [2] 민법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8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공1998상, 70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공2006상, 31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공2007상, 86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테라비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성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닉스 인터내쇼날 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송해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8. 선고 2010나290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등 참조).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정 사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직원 소외인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피닉스 인터내셔널 프레이트 서비시즈 홍콩(이하 ‘피닉스홍콩’이라고 한다)에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세스페드 블루 에스알아이(이하 ‘세스페드’라고 한다)가 전신환물품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아니라 상환을 요하지 않는 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더라도 그 선하증권이 ‘서렌더’(Surrender)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전신환물품을 수입자인 수퍼 플루오 에스피에이 이태리(이하 ‘수퍼플루오’라고 한다)에게 인도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인의 위와 같은 송부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찰할 때 보통이라거나 소외인이 그러한 결과를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위와 같은 결과는 화물인도대리인 세스페드가 전신환물품에 관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피닉스홍콩을 통하여 송부받은 사본에 ‘ BILL OF LADING □SEAWAY BILL’이라고 표시됨과 아울러 ‘선하증권 박스에 체크된 경우에만 양도가능한 선하증권으로서 화물이 인도되기 위하여는 선하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선하증권의 제시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선하증권이 ‘서렌더’된 것으로 임의 처리함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그렇다면 소외인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피닉스홍콩에 송부한 것과 세스페드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전신환물품을 수퍼플루오에게 인도함으로써 수출자이자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수퍼플루오로부터 전신환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외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소외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76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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