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사건번호:

2010도2556

선고일자:

2010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4]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9조 / [2] 형사소송법 제310조 /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4]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공2008하, 959) / [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박수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9. 선고 2009노3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백하면서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2억 원을 포함한 뇌물의 주요 사용처에 관하여 친구인 공소외 2와 함께 양평 소재의 토지 및 잠실 1단지 상가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공소외 2 작성의 각 진술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및 공소외 1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가 없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 등을 찾아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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