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번호:

2010도985

선고일자:

2010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내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시점 [3]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을 상대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뒤 인도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이 그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토지 지상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방치한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호(현행 제81조 제8호 참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7. 13. 법률 제7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9조 제6항 / [3]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8호(현행 제81조 제8호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7. 13. 법률 제7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공2002상, 71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1. 6. 선고 2009노2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뜻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7. 13. 법률 제7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업구역 내 종전의 토지 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이상 위 토지 지상에 그 소유의 차량을 방치한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이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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