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마363
선고일자:
201006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인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 제9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0. 2. 2.자 2009라10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통지절차를 규칙에 새로 규정하면서, 다만 통지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집행절차지연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법 제104조 제2항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칙 제9조는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발송의 방법이 규칙에 위임된 사정만으로 위 통지를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규칙에 규정된 통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법 제104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통지절차를 규칙에 위임한 이상 법 제104조 제2항의 통지는 규칙 소정의 법에 규정된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규칙 제8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 시, 법원은 등기부에 적힌 주소로 경매기일을 통지합니다. 만약 권리자가 주소 변경이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등기부상 주소로 통지한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기일 통지서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 우편송달을 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경매 진행 과정에서의 일부 절차상 미흡함(경락가격 3회 호창, 경락인 주소 호창 누락 등)은 경매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경매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낙찰자) 외의 다른 이해관계인(예: 채권자)에게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대금 납부 후에 제기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낙찰을 진행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은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낙찰 허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심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 시, 법원은 경매 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때 집행기록에 나온 가장 최근 주소로 통지해야 합니다. 옛날 주소로 보내면 제대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