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번호:

2011다48568

선고일자:

2011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완공한 후 乙 주식회사를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직원 丙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자금을 甲 회사에게서 차용하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50% 이상이 되면 운영하는 관리비에서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甲 회사로서는 단지 자신의 대여금이 화재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한 후 乙 주식회사를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직원 丙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자금을 甲 회사에게서 차용하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50% 이상이 되면 운영하는 관리비에서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丙에게 아파트 화재보험료 납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甲 회사로서는, 비록 그 돈이 丙에 의하여 아파트 화재보험료 납입에 사용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 화재보험료를 대납한 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지 자신의 대여금이 화재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공2002하, 217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공2010하, 143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연산에스케이뷰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정씨앤씨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5. 18. 선고 2010나25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06. 4. 28.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다음 날 주식회사 주우관리(이하 ‘주우관리’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우관리는 그 직원인 소외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선임한 사실, 당시 입주자가 입주예정자의 50%에 미달하여 원고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입주율이 저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피고로부터 이를 차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로부터 2006. 5. 25. 및 2006. 6. 2. 화재보험료로 납부할 돈을 차용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율이 50% 이상이 되면 운영하는 관리비에서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소외인은 2006. 6.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화재보험료 15,134,80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재보험료 납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피고로서는, 비록 그 대여금이 소외인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재보험료 납입에 사용됨으로써 원고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 화재보험료를 대납한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지 자신의 대여금이 화재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 및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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