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13286
선고일자:
2013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4. 선고 2010누38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어 말소처분이 적법했기에 소송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대장을 복구하거나 분필하는 행정 절차는 토지 소유권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설령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옛날 토지대장에 누구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는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면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사정받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토지대장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복구된 사실을 제시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과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토지대장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일반행정판례
구청 등 행정청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명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록되었다가 이 기록이 말소된 경우, 뒤늦게 '복구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결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토지대장의 기록은 말소되면 효력을 잃으며,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적법한 등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