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사건번호:

2012다101626

선고일자:

20140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에 의하여 법정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

판결요지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탁자가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은 그 목적에 한정하는 법정신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정신탁은 어디까지나 신탁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원래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귀속권리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의 존재가 귀속권리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귀속권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하면 바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행위의 내용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공2002상, 95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487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한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2나128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탁자가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은 그 목적에 한정하는 법정신탁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정신탁은 어디까지나 신탁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원래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4878 판결 참조). 또한 귀속권리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의 존재가 귀속권리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귀속권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하면 바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행위의 내용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0. 10. 31.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고 한다)와 그 소유의 경기 양주군 미금면 (주소 1 생략) 답 863평 및 (주소 2 생략) 답 1,725평(이하 ‘이 사건 신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자 겸 수익자는 망인으로, 수탁자는 조선신탁으로, 신탁기간은 1940. 10. 31.부터 1950. 12. 31.까지로, 기간의 만료 등으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40. 11. 2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조선신탁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조선신탁은 수차례 상호변경을 거쳐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③ 이 사건 신탁 토지는 수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남양주시 (주소 3 생략) 답 2,853㎡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④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⑤ 원고들은 2011. 4. 26.에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은 1950. 12. 31.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고,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의 이 사건 신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50. 12. 3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종료로 인한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나 법정신탁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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