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사건번호:

2012다10485

선고일자:

2012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공2008하, 1540) /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공1999상, 60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공2005하, 1673) /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공2011상, 113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나8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양주시 (주소 1 생략) 답 1,73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들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토지조사부에 분할 전의 양주시 (주소 2 생략) 답 83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나 지세명기장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3(두 사람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하 ‘ 소외 2 등’이라 한다)이 납세자로 되어 있고, 1931. 6. 18. 경성부 교남동에 거주하는 소외 4로부터 이를 매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에서 거주하다가 1931년경 경성부 서대문구 교남동으로 그 본적지를 옮겼고, 그 아버지가 소외 4다), ③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20. 위 (주소 1 생략) 답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3 생략) 답 1,021㎡로 분할되었는데,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부표에는 그 피보상자 내지 지주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2와 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인 1960. 5. 2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원고들은 그 선대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또는 사정 이후의 사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소외 1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토지는 일제시대에 사정명의인인 소외 1 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지세명기장, 상황대장부표, 분배농지부용지,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만으로는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나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승계취득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분할 전 토지가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처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29,058㎡ 및 같은 리 (주소 5 생략) 임야 8,033㎡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농지 소유권 분쟁, 등기 말소는 누가?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팔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원래 소유자의 후손은, 국가 명의로 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농지개혁법#소유권보존등기말소#권원#등기말소청구권

민사판례

국가 상대로 토지 소유권 주장하기, 어려운가요?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다. 다만,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없거나,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또한, 과거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가 단순 참고자료로 기재된 경우, 신토지대장에 소유자미복구로 처리되었다면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토지 소유권 확인소송#확인의 이익#국가 상대 소송#토지대장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분쟁, 등기는 했는데… 내 땅 맞아?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원래 토지 소유자가 등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이미 매매를 인정하고 협력하기로 한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의칙#소유권 반환 소송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땅에 대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취득시효(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 완성 당시의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소송 상대#등기부 소유자#취득시효

민사판례

농지 소유권 분쟁, 옛날 서류도 증거가 될까?

옛날 농지 분배 서류나 옛날 토지대장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땅 주인이 바뀐 것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면 땅 주인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농지분배#서류#토지대장#증거능력

민사판례

땅 주인이 누구야? 토지조사부와 등기, 그리고 소유권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라도 그 토지를 이미 처분했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토지 소유권#등기 말소#권원#토지조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