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3다207958

선고일자:

2016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전차 구성품 중 전차장조준경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국가와 체결한 후 乙 주식회사와 조준경의 부품인 렌즈를 제작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에 의해 허위로 조작한 게르마늄 원가계산자료가 甲 회사를 거쳐 국가에 제출되어 이에 기해 계약금액이 중도 확정된 사안에서, 乙 회사를 甲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乙 회사의 고의·과실을 甲 회사의 고의·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甲 회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국가에 허위로 조작한 게르마늄 가격과 실제 구입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화탈레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오시스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2나53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 중 게르마늄 수입가격 조작 관련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은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고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원고는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 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K1A1 전차 구성품 중 전차장조준경(K-CPS), 포수조준경(K-GPS) 등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간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보조참가인이 위 각 조준경의 부품인 렌즈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피고가 계약의 일부를 보조참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있어 보조참가인의 고의·과실은 피고의 고의·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39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허위로 조작된 위 조준경 렌즈의 원재료인 게르마늄의 원가계산자료가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제출되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금액이 중도확정되었는데,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이행보조자여서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는 그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 상당 가산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 게르마늄 원가계산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금액이 중도확정되어 피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원가계산자료의 착오로 인한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허위로 조작한 게르마늄 가격과 그 실제 구입가격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보조참가인의 고의·과실을 피고의 고의·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확정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어 그 계약금액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계약금액 확정 후 참가인에게 원가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 및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이 확정계약 방식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금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이 중도확정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확정 시기나 그 적정성의 평가 기준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그 계약체결 시점인 2003. 12. 17.에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이 중도확정계약인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이 적정한 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의 중도확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중도확정시점인 2006. 6. 30.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자료에 기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적성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고이유 제5점 중 게르마늄 수입가격 조작 관련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위 게르마늄 수입가격 조작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에 대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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