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13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대금 맘대로 깎으면 안 돼요!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하도급 거래에서 갑질은 절대 안 되죠! 오늘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신영프레시젼)는 여러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일부 하청업체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원고에게 시정조치(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를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부당!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하청업체에 똑같은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청업체마다 경영 상황, 목적물의 종류, 규격, 품질 등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단가를 깎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설령 인하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인하했다면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볼 수 있습니다.

  1. 협의 없는 일방적인 단가 인하도 부당!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하청업체가 제대로 된 동의 없이 가격 인하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거래 의존도, 협의 과정에서의 자율성, 가격 인하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지급명령은 제한적으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단가 인하의 경우, 원래 지급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취소했습니다.

  1. 과징금은 정당!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이전 단가와 실제 지급된 단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이는 적법한 기준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호, 제25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청업체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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