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두16852
선고일자:
2017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1]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乙’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甲이라는 이유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3조 /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공1997상, 635) / [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누25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본명과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1 생략)’인데, 2001. 5. 29. 위명인 ‘○○○○(생년월일 2 생략)’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9. 8. 28. 위 ‘○○○○’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0. 6. 17. ‘○○○○’ 명의를 사용한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2011. 5. 25.경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원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미얀마 및 대한민국에서의 카렌족 지원 및 인권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고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난민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일반행정판례
미얀마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의 정치활동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난민 인정 후에 난민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 거짓 진술이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난민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 지어 소송구조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히 난민 소송처럼 사실관계와 주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행정판례
난민 신청자가 박해받을 공포를 느낄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난민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종, 남편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스리랑카 여성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대법원은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난민 신청자가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난민 거부 처분 이후 본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