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비용이 들죠.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민 불인정 소송에서 소송구조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니공화국 출신의 한 여성(A)은 한국에 입국 후 두 딸을 낳았습니다. A는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A는 항소를 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즉,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국가가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구조 요건 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반드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이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패소를 확신할 수 없다면 충분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졌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또한, 난민 인정 여부는 '박해'의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박해란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A가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참조)
A의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어렵고,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며, 남편도 부상으로 일을 못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A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이 난민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단, 소송구조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가사판례
필리핀 국적의 미혼모가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송구조 요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가명으로 난민 신청을 한 미얀마 국적자가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해도 인지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