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등

사건번호:

2013스133

선고일자:

20131007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판결요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청구인, 피재항고인】 【상대방,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6. 28.자 2012브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과 그 누나인 청구외 1이 매수대금을 반반씩 부담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상대방의 1/2지분에 관하여 청구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95. 9. 11. 매도인 청구외 2와 사이에 청구외 1 단독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역시 청구외 1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청구외 2에게 지급할 당시 청구외 1은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와야 중도금을 치를 수 있다고 하여 청구외 2는 상대방을 기다렸던 사실, 청구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청구외 1과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위 사실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매도인인 청구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계약명의자인 청구외 1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인정 사실만으로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네 이름으로 되어 있지? - 등기명의신탁 이야기

부동산을 살 때 실제 매수인(명의신탁자)이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에는 종류가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있는지가 아니라, 계약의 법적 효과가 누구에게 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신탁#계약 당사자#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민사판례

아빠가 산 땅, 아들 명의로 등기했는데… 이건 누구 땅일까요?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 아버지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다면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부동산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진짜 주인은 누구? 등기부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를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히 명의신탁자와 거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매매계약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이 부동산실명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부동산#제3자#등기 유효성

민사판례

3자간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 - 부동산 경매 시 주의사항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명의신탁#부당이득#제3자#경매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 제3자는 누구인가?

원래 소유자 A가 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B가 C에게 팔았을 때, C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C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제3자#소유권#부동산

민사판례

내 명의로 산 부동산,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 분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의 약속은 둘 사이의 문제일 뿐, 판매자는 명의자가 바뀐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명의신탁#부동산#소유권이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