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다70368
선고일자:
2015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위임 유사의 관계)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의 내용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4조,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해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성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17. 선고 (춘천)2014나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임원으로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는데, 이러한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을 준용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 및 지역농협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가 비상임감사인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전환출자의 기표일자를 정정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선거 비용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2013. 6. 10.자 제3차 임시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의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없이 곧바로 피고가 해임사유로 삼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역농협에 있어서 감사의 해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상담사례
농협 감사는 정관에 해임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될 수 있지만, 부당한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지역농협이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부당한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절차적 하자를 지닌 감사 해임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해임 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며, 다만 부당한 시기에 해임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농협 간부직원을 징계해고할 때 이사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농협 직원의 징계는 관련된 다른 직원들의 징계와 함께 최상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징계 이후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농업협동조합 직원에 대한 무기한 정직 처분은 중앙회장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한 경우, 해임된 감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해임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보수에서 해임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을 빼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