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감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감사를 해임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또 부당하게 해임된 감사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상법 제415조와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란 단순히 주주와 감사 사이의 불화처럼 주관적인 신뢰 관계가 깨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깨진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감사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부당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과 손익상계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감사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해임된 감사가 다른 곳에서 일해서 수입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해임된 감사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임 때문에 생긴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얻은 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A 감사가 부당하게 해임된 후 다른 회사의 상근 감사로 취업해서 보수를 받았다면, 이 보수는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감사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이 보수를 공제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감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부당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는 감사를 해임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고, 해임된 감사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될 경우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에서 해임 후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임기가 남은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경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임 사유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라면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수협 직원들의 업무 부당처리 및 횡령에 대한 징계시효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가 입증되면 징계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이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해고하려면 단순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직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변명과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