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사건번호:

2014도13148

선고일자:

2015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공2012하, 124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공2013하, 217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예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9. 19. 선고 2014노1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구성요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탁행위가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내지 17 기재 각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모공동정범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소외 1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중앙회 기획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법개정추진반의 공소외 2가 2010. 6. 29.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게 공소외 3, 공소외 4 의원 등에 대한 1차 후원요청을 한 사실, ② 조합 중앙회 부산경남지역본부는 1차 후원요청을 받고 부산 소재 조합에 공소외 3, 공소외 4 의원에 대한 후원을 요청한 사실, ③ 1차 후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경남 소재 조합 임직원들이 1차 후원 소식을 듣고 부산경남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자신들도 후원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④ 이에 부산경남지역본부 직원인 공소외 5가 공소외 2에게 추가 후원을 하여도 좋은지를 문의하자 공소외 2는 이를 허용하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⑤ 경남 소재 조합 임직원들은 공소외 5의 안내에 따라 2010. 7. 12.경부터 2010. 8. 13.경 사이에 공소외 3, 공소외 4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 사이에 경남 소재 조합 임직원들에 의한 공소외 3, 공소외 4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대하여도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 내지 43, 103 내지 105, 160 내지 163, 165 내지 196, 범죄일람표 2 순번 170 내지 241 기재 각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공소장 변경 관련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을 간접정범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1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이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4. 6. 18.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간접정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2014. 6. 24. 변론재개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5, 10, 13, 20 기재 각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단체 관련 자금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원심은, 조합 임직원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합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그들 소유의 자금이고 그 자금이 조합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임직원들에게 배분된 것도 아닌 점, 같은 지역본부 소속 조합 중에도 후원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조합이 있고, 개별 조합의 직원 중에도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점, 법개정추진반이 작성한 ‘국회의원 후원계획(안)’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조합 중앙회와 일선 조합 임직원 중 절반 정도만이 후원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 점, 정치자금을 기부한 조합 임직원 대다수는 소액후원금의 경우 세액공제혜택으로 사실상 경제적 손실이 없고, 그들이 소속된 조합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 상급자의 강요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조합 임직원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을 두고 조합 중앙회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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