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2602,2015전도40
선고일자:
2015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2]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4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2조, 제342조, 제362조 제1항, 제363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 [2]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21, 34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2. 3. 선고 (전주)2014노301, (전주)2014전노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미친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이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형사판례
뇌물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이전 판결에도 소급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형벌 조항의 경우 소급 적용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은 입법부의 역할임을 강조.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결정 이후에 그 법률을 근거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즉, 위헌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결정 이후에 소송을 시작하면 위헌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의 효력은 해당 위헌 결정 이후에 새로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히 이 판례는 군인연금법 관련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한 사례.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 이후의 사건에도 효력이 미치지만, 법적 안정성이나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국세 우선 징수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전에 국가가 받아간 경락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수입에 대한 가중처벌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비슷한 내용으로 문구만 수정된 새로운 법률 조항에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법 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바꿨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