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두622
선고일자:
2015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공1995상, 2000)
【원고, 피상고인】 세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피고, 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4. 선고 (춘천)2014누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세무판례
세금 계산이 잘못되어 위법한 과세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전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계산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일부만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취소해야지 전체 세금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더라도, 일부는 정당하게 부과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잘못 부과된 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세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 범위 내라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할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소송 중에 세금 부과 이유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처음 부과 이유가 위헌으로 밝혀진 경우, 세무서가 새로운 이유를 대고 세금 부과를 정당화하려 할 때, 그 새로운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처음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