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61274
선고일자:
2017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구 농지법(2002. 1. 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농지법 제22조 제1항 참조), 제62조 제2호(현행 제60조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공2017상, 72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제22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2호).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법 제22조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농지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민사판례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농지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불법임을 알고도 농지를 사용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여도 농지법 위반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토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농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원 없는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농지 임대차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임대료 반환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임대인의 반사회적 의도가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생활법률
농지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조건(1996년 이전 소유, 상속,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사용대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2천만원 벌금, 알선·중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판례
농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농지의 정상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료가 농지의 실제 임대료보다 높더라도, 농지법 위반 상태에서 얻은 이득이므로 실제 임대료만큼만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