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등

사건번호:

2017다35106

선고일자:

202107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실체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귀속 및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49조, 제1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49조, 제1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공2011상, 576) / [2][3]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학)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7. 21. 선고 2017나1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약속어음 2매, 액면금 합계 520,700,000원이 지급거절되자, 위 520,7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8896호 가압류결정에 터 잡아 2012. 6. 20.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가압류하였고,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외인을 상대로 위 520,7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2매와 약속어음 1매, 액면금 합계 635,790,000원이 지급거절되자, 2012. 7. 11.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다. 2015.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268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인 2015. 7. 16.까지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도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라. 이후 인천지방법원은 다른 배당참가인에게는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하되, 가압류권자인 원고(원금채권 520,700,000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원리금채권 합계 896,517,067원)는 동순위로 보아 선순위 배당 후 매각대금 잔여액 102,535,579원 가운데 42,016,429원을 원고에게, 60,519,150원을 피고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2. 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배당액 60,519,15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지연손해금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고가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절차일 뿐,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 실체법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실체법적으로도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은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 자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두고 그가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그로써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원고의 패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위 경매절차에서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이 모두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결과 피고로부터 회수될 피고 배당액은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직접 피고 배당금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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