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44
선고일자:
201703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8. 선고 2016노2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3.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임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1이 2015. 12. 7.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것은 경찰에 자진출두한 때가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공범인 공소외인과 함께 있었던 때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형사판례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 시기와 장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증거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시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단순히 시기와 장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마약 투약을 단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모발 검사는 투약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약 접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할 때,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와 장소를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검출 시기만으로는 정확한 투약 시점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므로 공소 기각.
형사판례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증거물 채취 및 분석 과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검찰이 투약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발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기소한 경우, 공소는 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