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18다242246

선고일자:

2019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공2009하, 185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는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사정을 받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소외 1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경상북도 달성군 (주소 생략)○○○’에 본적을 둔 (생년월일 생략)소외 1이고, 그 상속인들이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1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전신인 해안수리조합은 1938. 1.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해안용수간선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청구하는 한편, 소외 1의 상속인들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소외 1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가 ‘달성군 (주소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번이 누락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주소가 일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지번이 누락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외 1의 주소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청구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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