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위반

사건번호:

2018도14546

선고일자:

202105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참조), 제57조 제2호(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호 참조), 형법 제18조, 제30조 / [2]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3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참조), 제24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제25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 제26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참조), 제55조 제5호(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9호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8. 27. 선고 2018노301, 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명 생략)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서, ① 병원장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또는 ② 양벌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때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을 시켰다. 쟁점은 위와 같은 선택적 공소사실 가운데 ①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한다)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구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위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 1로부터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 1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들을 구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은 선택적 공소사실 중 ② 부분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징구 등 행정 업무는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원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업무 관행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를 담당할 뿐 이 사건 병원의 업무 분장상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위반죄 부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응급입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으므로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공소외 2는 2015. 11. 20. 퇴원 후 2015. 11. 26. 새롭게 입원하였는데도 피고인 1의 대면진단이 없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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