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다219690
선고일자:
202104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甲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등의 상속인들인 乙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甲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2] 甲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등의 상속인들인 乙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甲 등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乙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甲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공2006상, 169),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4인) 【원고 1 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 망 소외 5, 망 소외 6(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의 기판력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망인들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에게 상환곡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은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망인들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물 및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들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1953. 5.경 이후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민사판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농지 분배 관련 권리를 잃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상담사례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 후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원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국가는 원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입 후 반환해야 할 땅을 공무원의 과실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국가는 원소유주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농지개혁 당시 정부가 매수했지만, 일정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졌더라도, 나중에 진짜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이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서 이겨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나중에 국가가 재심을 청구하자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포기는 효력이 있으며 이후 땅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