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2021다297352

선고일자:

2024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공2011상, 1018),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공2015하, 103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송희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 소외인으로 하는 재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나. 소외인은 2019. 1. 12. 10:50경 목포시 △△도 갯바위 인근에서 바다에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이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참조).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 인정되는 사정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1996년생)은 청소년기부터 우울감, 불안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었다. 2015. 1. 28.경에는 (병원명 1 생략)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7. 3. 24.경 (병원명 2 생략)병원에서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를 처방받았다. 소외인은 2014년경부터 2017. 12. 25.까지 사이에 목을 매거나 번개탄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2018. 1. 8.부터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소외인은 2018. 10. 2. 군 훈련소에 입대하였으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2018. 10. 4. 귀가 조치되었다. 3) 소외인은 2018. 10. 22. 다시 (병원명 3 생략)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망인은 평소 친구들에게 ‘자살해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4) 제1심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울장애, 불안장애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살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뢰에 대한 건국대학병원의 회신에는 ‘소외인은 사망 전 진료기록에서 우울, 불안, 대인관계의 문제,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등의 병력이 뚜렷하여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인은 자살에 이를 때까지 오랫동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계속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였고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인에게 중증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외에 자살에 이르게 될 다른 원인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외인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의 우울증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자살에 이를 때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외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에서 지속적인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은 관찰되지 않고, 부검 결과 중독물질이나 알코올의 사용 등 적절한 판단력과 의식의 손상을 일으킬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나 사전에 자살 방법과 장소를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와 일상 안부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소외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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