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다309576
선고일자:
202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법 제682조 제1항, 제683조, 제719조,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공2020상, 22)
【원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준호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2. 10. 선고 2020나74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에서 폐유를 재활용하여 세척유, 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제1심 공동피고 ○○화학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들과 각 보상한도 3억 원의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8. 4. 13. ○○화학이 이 사건 건물에서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소외 1, 소외 2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사업장들 및 주변 차량들이 손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손해를 입은 소외 1, 소외 2는 원고와 그들이 소유한 각 재산에 관한 화재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보험금으로 소외 1에게 119,338,588원, 소외 2에게 16,228,631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의 손해보험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합계 1,650,804,165원을,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합계 309,876,47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소외 1 등에게 각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외 1 등의 피고들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화학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보험금 합계 135,567,21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또한 이 사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혼동 또는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상법 제7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피해자에게 신속·확실한 구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등 참조)고 보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2) 위와 같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은 하나의 보험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 상당을 뺀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그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행사로 책임보험금을 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피고들의 보험자대위로 인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직접청구권에 관한 채권과 책임보험금에 관한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였더라도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및 민법 제507조의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민사판례
화재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액이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할 경우, 각 피해자는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보상받은 피해자(화재보험 등)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권이 없다.
민사판례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화재와 같은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피해자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는 보험금을 뺀 금액이 아닌, 실제 피해액에서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화재로 공장 기계와 재고자산 등에 손해를 입은 공장주가 보험회사로부터 기계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기계 손해액에 한해서만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