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54024
선고일자:
2024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7. 선고 (춘천)2021나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완항소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금 채무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경우, 기존 대출은 유지되고 담보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후 변제가 지연되어 이자를 재계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단순히 기존 이자를 더해서 새롭게 돈을 빌려준 것(준소비대차)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가 아니라면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이자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기존 채무 정리를 위한 준소비대차 계약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돈의 용도에 대한 착오는 보증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보증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 대신 새롭게 돈을 빌리는 형태의 계약(준소비대차)을 맺은 경우, 채권자는 기존 채무 또는 새로운 채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둘 다 받으려고 하면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채권액 일부만 갚으면서 나머지 채무는 숨기고, 채권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게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생활법률
금전소비대차(돈 빌려주고 받기)는 민법,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자, 변제, 채무불이행, 채권추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법률 숙지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