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빚보증,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 준소비대차와 연대보증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믿음으로 빌려주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증을 서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준소비대차'**와 관련된 보증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친구 빚보증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을은 갑에게 기존 채무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갚고, 못 갚으면 강제집행에도 동의한다는 공정증서와 연대보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갑은 친구 병에게 부탁했고, 병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병은 이게 기존 채무에 대한 준소비대차 계약임을 알고, 알았다면 보증을 서지 않았을 거라며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병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준소비대차란 무엇일까요?

기존 채무를 확인하고, 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갚아야 할 빚을 새 빚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소비대차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효과는 동일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핵심은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은 갑이 3,000만원을 빌린다는 사실은 알고 보증을 섰습니다. 준소비대차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소비대차든 소비대차든 병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갑이 3천만원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병이 입을 경제적 불이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참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가능하며, 착오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됨)

친구 빚보증,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친구의 부탁이라도 빚보증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소비대차와 같은 생소한 용어가 있다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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