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70613
선고일자:
2023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매수인이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 [2] 민법 제162조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공2006하, 179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공2008하, 1355) /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공2012상, 67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낙송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8. 9. 선고 2021나224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분양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은 수분양자의 분양잔대금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대지권을 취득한 원고는 언제든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그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사용권은 원래 피고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취득하면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 분양대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대지사용권에 결부된 동시이행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원고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결국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에 관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건물은 등기됐지만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 낙찰자는 건설사(분양자)에게 직접 대지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전유부분)만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위치한 땅(대지권)에 대한 사용권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가 땅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땅 지분에 대한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땅 지분 등기를 아직 안 해줬더라도, 낙찰자는 땅을 사용할 권리(대지사용권)를 갖게 되고, 분양자에게 땅 지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내지 않았더라도 낙찰자의 권리는 동일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 지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낙찰자는 아파트와 대지 지분 모두를 취득한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 경매에서 전유부분만 경매에 나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낙찰자는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대지지분 등기가 늦어진 상황에서 전유부분만 경매가 진행되었더라도, 낙찰자가 대지지분까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를 분양받아 돈은 다 냈지만, 대지에 대한 등기는 아직 안 했더라도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 시 법원은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