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대지권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분양자가 아파트(전유부분)는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는 나중에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지 지분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제3자가 낙찰받았습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낙찰자가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매 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낙찰자는 전유부분 소유권과 함께 대지사용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지권 등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법원의 등기 촉탁 전에 대지 지분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매법원의 등기 촉탁으로 낙찰자 앞으로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됩니다.
경매법원의 등기 촉탁 시까지 대지 지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전유부분)만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위치한 땅(대지권)에 대한 사용권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가 땅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땅 지분에 대한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 경매에서 전유부분만 경매에 나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낙찰자는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대지지분 등기가 늦어진 상황에서 전유부분만 경매가 진행되었더라도, 낙찰자가 대지지분까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땅 지분 등기를 아직 안 해줬더라도, 낙찰자는 땅을 사용할 권리(대지사용권)를 갖게 되고, 분양자에게 땅 지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내지 않았더라도 낙찰자의 권리는 동일하다.
상담사례
대지권 없는 아파트 낙찰 시, 대지사용권을 근거로 땅 주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자신에게로의 대지권 등기를 동시에 청구하여 법원 판결 확보 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전 주인의 미납 분양대금에 대한 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시 대지권 미등기라도 아파트와 대지사용권은 일체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낙찰자는 땅 지분을 포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