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4

민사판례

아파트 경매받았는데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대지권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분양자가 아파트(전유부분)는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는 나중에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지 지분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제3자가 낙찰받았습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낙찰자가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매 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낙찰자는 전유부분 소유권과 함께 대지사용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지권 등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법원의 등기 촉탁 전에 대지 지분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매법원의 등기 촉탁으로 낙찰자 앞으로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됩니다.

  2. 경매법원의 등기 촉탁 시까지 대지 지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낙찰자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법원의 등기 촉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권 등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분양자가 낙찰자를 위해 대지권변경등기를 해주는 방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 낙찰자가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지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대지권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핵심 정리

  •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 대지권 등기는 상황에 따라 경매법원의 등기 촉탁 또는 분양자의 대지권변경등기, 낙찰자의 순차적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분양자가 해주는 대지권변경등기는 낙찰자가 분양자로부터 직접 대지권을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분양자에게 직접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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