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사건번호:

88다카30702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던 중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상실 등으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지는 목적물반환의무의 상대방

판결요지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그 후에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상실 등으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5.31. 선고 65다56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한승 【피고, 피상고인】 단재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1.4. 선고 88나107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토지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년경부터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창전동 235의1 구거 2,747평방미터 중 170평방미터와 같은 구 구수동 68의18 하천 중 144평방미터에 대하여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뒤, 그의 처인 소외 김준순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같은 구 창전동 165의5 대 370평방미터와 함께 이들을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82.5.15. 위 하천 및 구거와 대지의 일부인 위 같은 구 창전동 165의5, 같은 동 235의1, 구수동 68의18 등 3필지의 토지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기재 ㉯, ㉰, ㉱, ㉲, ㉳부분 합계 290평방미터를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원, 월차임금 150,000원, 기간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가 1986.2.16. 이후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1987.5.4. 2기 이상에 해당하는 차임액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원고는 1979년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하천 및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1985년도까지 1년마다 그 점용허가를 갱신하여 그 소정의 하천점용료를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 왔으나 1986년도에 이르러서는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점용허가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다가 서울특별시장 역시 그 기간연장을 위한 직권갱신을 해 주지 아니하여 그 이후부터는 위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없게 된 사실, 그러자 서울특별시는 당시 위 하천부지 중 일부분으로 원고로부터 임차하였던 부분 중 위 도면기재의 ㉰, ㉱, ㉲, ㉳ 부분 28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라고 한다)를 실제로 점유 사용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 부지의 점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으로 1986년도분으로 금 1,084,140원, 1987.7.31.까지분 금 1,782,170원을 각 징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은 이유없다.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65.5.31. 선고 65다562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그 후에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정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만 남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86.에 이르러 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채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점용권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시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를 사용 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며,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용권 유무에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하천 및 구거부지 부분에 대한 점용권을 1986.에 상실함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토지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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