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2912
선고일자:
1990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건축용 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건설용대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이미 개별세법에 의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환급의 거부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 제6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1989.6.15. 선고 88누6436 판결, 1990.2.13. 선고 88누11605 판결, 1990.4.27. 선고 89누493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안원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4. 선고 88구13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는 그 소유토지를 소외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에 양도하고 위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동 법인은 양수일로부터 3년내에 그 토지상에 건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 이 정하는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잔금을 1987.4.6. 받았기 때문에 이 때를 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위 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양도는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환급을 거부하였다는 바,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1987.1.1. 이전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함에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때 이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축용대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환급창구권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이미 개별세법에 의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환급의 거부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1.31.선고 85누883 판결; 1989.6.15.선고 88누6436 판결; 1990.2.13.선고 88누11605 판결 등).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세무판례
납세자가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존의 세금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서가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 돌려받을 세금도 다시 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원래 계산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땅을 팔았는데, 땅 주인 잘못 없이 국민주택을 못 지었으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한 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한 땅을 원래 주인이 다시 사겠다고 요구했지만, 구청에서 거절한 경우, 이 거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1년 안에 다른 농지를 사더라도(대토), 이미 낸 양도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즉, 세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 이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으로 과세하면서 자진 납부했던 세금은 돌려주지만, 그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