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3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땅 환매 요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서울시가 공공용지로 사들인 땅을 원래 주인이 다시 사고 싶어서 구청에 환매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용지로 땅을 매입했고,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구로구청에 해당 땅을 다시 사고 싶다는 환매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로구청은 이를 거절했고, 원래 주인들은 이 거절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청의 환매 거절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아무 결정이나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이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로구청의 환매 거절 결정은 원래 주인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서울시가 협의 취득한 땅에 대한 환매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주인들에게는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의 거절 결정은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없는 것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협의취득) (당시 법률. 현재는 조문 번호 및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의 모든 결정이 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결정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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