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6150
선고일자:
1990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전부를 매입한 후 피합병법인을 독립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한 경우 그 주식양도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청산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 가부(소극)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인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그 소유주식 전부를 매입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피합병 법인을 운영하다가 합병을 하였다 하여도, 만일 그 주식을 양수할 때에 합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불입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인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주식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면 그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법인세법 제52조의2는 가산세에 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인 제4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산소득에 관하여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 나. 법인세법 제52조의2, 제41조 제4항
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공1989,1298)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양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18. 선고 88구13313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극동상사(주식회사 극동에너지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8명이 1984.1.9.원고에게 그 소유주식 전부를 금 351,145,342원에 양도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두회사 사이에 체결하고서도 1985.9.30. 그 합병등기를 마친후 소외 회사가 법인세과세표준 및세액신고를 하면서 합병으로 받은 주식출자가액이 150,000,000원인데 여기서동액의 자본금을 공제하면 청산소득금액이 0이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소론이 지적하는 을제1호증의7, 을제2호증의3을 포함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1.9. 소외 회사의 주주 8명으로부터 그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에도 소외 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다가 1985.7.27.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심이 1984.1.9.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음은 잘못이고, 원심이 그 이유의 뒷부분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주식을 양수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시한 내용과도 모순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함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인데 ( 당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 참조), 이 사건포합주식의 취득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주식을 양수할 때에 합병하고 그 대가로 금 351,145,342원을 지급하였다면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하는 그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불입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을 하였다 하여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그 이유의 뒷부분에서 같은 취지로 설시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며 또 거기에 합병의 경우에 청산소득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법인세법 제52조의2가 가산세에 관하여 "청산소득에 관하여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인 제4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산소득에 관하여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가산세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한 감소 의도가 없었더라도 거래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하는 회사(합병법인)가 합병되는 회사(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한 경우(포합주식), 그 주식 취득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 또한,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이 교체될 때, 새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이전 주식보다 낮더라도 그 차액을 손실로 인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없다. 또한, 세법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금융기관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시에는 해당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식을 받는 대가로 발생한 부대비용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무상주 종류에 따라 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