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89누7801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시행 당시 이미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있어 상고심에 이르러 위 개정법에 따라 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의 적부(소극)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방법 및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의 입증책임(수용재결처분청) 다. 토지수용 보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 참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위법한 평가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의 추가 또는 변경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할 것을 규정한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당시 당사자의 추가 또는 변경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 가능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이전의 사건에만 적용되고 위 법 시행당시 이미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위 개정법에 따라 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 국토이용관이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토지수용 보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기준지가, 지가상승율, 품등비교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액에 일반호가만을 참고하여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있을 뿐 보상선례참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위법한 평가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400조, 제402조, 토지수용법 (1990.4.7.) 제75조의2 제2항, 부칙(1990.4.7.) 제1항 / 나.다. 구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 구 토지수용법 (1989.4.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2424 판결(공1990,972), 1990.10.10. 선고 90누3348 판결(공1990,2292), 1991.4.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151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충순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_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8. 선고 88구8281 판결 【주 문】 당심에서의 원고의 당사자표시변경(추가)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을 각하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당사자표시변경(추가)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에 대하여 본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도록 규정한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1990.4.7. 법률 제4231호)에 근거하여 1990.8.6. 당원에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인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변경(추가)하는 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의 추가 또는 변경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할 것을 규정한 위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당시(개정법률 공포일인 1990.4.7.부터 동법 부칙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이 경과한 날인 같은해 7.8.) 당사자의 추가 또는 변경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 가능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이전의 사건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법 시행당시 이미 사실심 변론이 종결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1991.2.25.자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된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 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1989.5.23. 선고 88누2496 판결,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1990.3.23. 선고 89누24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정함에 있어 기초로 한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다만 평가사무소라고 한다)의 감정평가는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위 ○○ 및 △△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 평가사무소는 인근보상평가선례로서 (가) □□동(지번 1 생략) 전이 1986.7.3. 제곱미터당 45,500원으로 재결된 사례와 (나) 표준지 주변의 □□동(지번 2-1 생략) 등의 전, 답이 1988.5.9.경 제곱미터당 80,000원에서 85,000원씩 보상된 사례를 들고, 세평가격 및 호가에 관하여 ○○사무소는 평당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으로, △△사무소는 평당 200,000원 내지 230,000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하고서, 구체적인 이 사건 토지의 보상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 ○○사무소는 표준지기준지가, 지가상승율, 품등비교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액은 제곱미터당 50,987원이고, 일반호가는 제곱미터당 60,500원이므로 이를 참고하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평가액은 제곱미터당 52,000원으로 평가된다고 하고, 한편 위 △△평가사무소는 표준지 기준지가, 지가상승률, 픔등비교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액인 제곱미터당 54,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보상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위 2 평가사무소가 들고 있는 인근보상평가선례 중 위 □□동(지번 1 생략) 전에 관한 것은 그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수용사업에 의하여 수용되고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접하여 있으며 지목이나 이용상황, 토지현황 등 이 같은 토지로서 보상평가에 관한 절차를 같이 하여야 할 토지인데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이 사건 토지와 보상절차를 달리하게 된 것이고 또한 위 □□동(지번 1 생략) 토지 등에 관한 재결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평가선례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적당하다 할 것이나, 위 □□동(지번 2-1 생략) 등의 전, 답에 관한 보상선례는 동 토지가 위 감정평가사무소들이 채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인 □□동(지번 3 생략)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기록 548정의 도면 등 참조), 지목이 이 사건 토지와 같거나 유사한 전 또는 답이고 또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동(지번 2 생략) 일대의 보상은 별도의 대물보상 없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매매가 활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를 정상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보상선례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산정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한성평가사무소는 보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기준지가, 지가상승률, 품등비교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액에 일반호가만을 참고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있고, 위 삼창평가사무소는 표준지, 기준지가, 지가상승률, 품등비교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하고 있을 따름이고 위 2 평가사무소 모두 위 보상선례참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위법한 평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2 평가사무소의 평가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수용토지보상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1990.8.6.자 당사자표시변경(추가)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상고에 관하여는 앞에서 판단한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감정평가#객관성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알고 받자!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증감청구소송#사업시행자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받으려면? 핵심 쟁점 정리!

토지수용 시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보상금 산정은 공인 감정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은 참고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증감청구#필요적 공동소송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는 수용되는 토지와 **같은 지목, 같은 이용상황**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인근 유사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은 보상액 산정에 참고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액#표준지#유사토지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때 보상액을 정하는 감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절한 표준지를 선택하고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종류, 위치, 상태 등을 세분화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액#감정평가#표준지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모든 가격 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해야 하며, 그 산정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토지수용#보상액#기준지가#가격산정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