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11128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증법측을 위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법 제110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김병삼 【피고, 상고인】 서형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4.12. 선고 88나5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피고와 소외 서순택, 최병완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 가운데 갑제2호증의 4,5,11,12,16,19,20(각 진술조서)과 원심이 배척한 갑제2호증의 8,9,10,13,15,17,18, 을제1호증, 제3호증,제7호증의8,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6호증의8, 을제7호증의 11,14의 기재내용을 기록과 함께 보면 원고는 소외 한영수 및 채수택(본명은 조전호)를 피고와 서순택에게 소개하여 준 사채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위 한영수등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금 7,5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면 피고로부터 위 소외인들의 사기사실을 전해 듣고 이들을 소개한 책임을 느껴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 등으로 세번 써준 일이 있는데 처음 것은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사기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그 나머지 2개의 각서를 쓴 일시와 내용 및 그 작성경위로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피고 등의 판시와 같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든 갑제2호증의 2,21, 제6호증의 20은 피고에 대한 경찰의 의견서, 공소장, 미확정 형사판결들로서 그것들만 가지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실질적 채권자)과 다른 사람(명의상 채권자) 사이에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명의상 채권자 누구에게든 돈을 갚을 수 있고, 명의상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빚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빚을 갚으면 나중에 말소해달라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의 원금은 갚았지만 이자를 못 갚아 경매 위기에 놓인 채무자를 위해 지인이 대신 이자를 갚아주고 채권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이는 채권을 산 것이 아니라 대신 갚아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지인은 대신 갚아준 이자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실제로 빚이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빚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빚이 없다면 근저당권과 그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빌린 돈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며, 말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