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31276
선고일자:
1990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농지증명에 관한 심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본 사례
원심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매매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이명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망 강경진의 소송수계인 성금수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10.19. 선고 88나2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경남 의창군 북면 신촌리 1420 답 1934평방미터)에 관한 원고와 망 강 경진 사이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는바 그러나 원심에서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89.6.20.자 준비서면(원심의 11차 변론기일에 진술) 3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것 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팔 때는 관청의 증명(농지매매증명)이 필수이며, 이 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미리 등기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팔고 살 때 필요한 관청 증명은 등기할 때까지 받으면 되지만, 소송에서는 변론 종결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뒤늦게 증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면 받아들여집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팔 때는 관할 관공서의 증명이 필요하며, 한 번 농지였던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 다시 농지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농지를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찾아오려면(명의신탁 해지), 일반 부동산처럼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한 경우, 매도인(명의수탁자)은 매수인(명의신탁자)에게 농지매매증명 발급 신청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은 매매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지만, 농지 매매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증명서가 없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