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40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농지의 실질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어서 중개인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한 농지의 실질매수인들이 농지매매증명을 얻기 힘들어 매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일단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중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적인 제약 때문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공1990,2314)
【원고, 피상고인】 이종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 선고 89구9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농지의 매매가 각기 이루어졌는데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한 실질매수인들로서는 농지매매증명을 얻기 힘들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인 원고명의로 일단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농지들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수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이는 실정법적인 제약 때문에 증여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세무판례
회사(특히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인)가 농지를 구매할 때, 부득이하게 개인(예: 회사 관계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경우, 세금 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사서 농민 명의로 등기하고, 그 땅에 집을 지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땅값을 올리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땅을 산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실소유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하려는 아버지가 아들의 농지 취득 자격 제한 때문에 잠시 친척 명의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아들에게 넘겨주고 증여세까지 납부한 경우,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