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737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검찰의 뇌물수수혐의 수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3개월 남짓 직장을 이탈하였다가 그 후 무혐의결정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19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혐의가 없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그후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1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8조 , 제78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2. 선고 89구15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산하의 강동세무서 소득세 1과에 근무할 당시인 1988.1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잠실병원의 1987년 및 1988년 귀속종합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위 병원 사무장인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부하직원인 소외 2에게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이에 대한수사를 개시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19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뇌물수수의 혐의가 없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면 구속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출석을 회피하다보니 결국 직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그 후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리진술거부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내고(수리 전) 3개월간 무단결근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재정경제원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여 해임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해임처분 취소)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면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해임된 경우, 그 공무원이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표창을 받았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이라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세무공무원이 120만원의 뇌물을 받아 파면된 것에 대해,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뇌물수수는 공무원의 성실 및 청렴 의무 위반이며, 그 비위 정도에 비춰 파면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창원시 공무원이 가로등 공사 감독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180만 원을 받아 해임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업소 운영자의 형으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