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782
선고일자:
1990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한 경우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인지 여부(소극)
납세자가 일반 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원고, 상고인】 한지현 외 1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30. 선고 90구4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세무판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면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의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는 발생하며,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는 정식으로 포기 신고를 해야 일반과세자로 인정되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생활법률
사업 규모(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이 간편한 간이과세자와 그 외 모든 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사업 특성 및 규모 변화에 따라 과세 유형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세무판례
1995년에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가 그 해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세무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과세특례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과세자로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에서 일반과세 적용 및 과세특례 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