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4846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다. 사고택시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의 소속 운전사가 원고 소유인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던 중 유(U)자형으로 선회할 수 없는 곳인데도 유자형으로 선회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고 1차선 위의 차량통행상황도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마침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시내버스를 충돌하고 이어 그 버스가 중앙 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두 차의 승객 4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조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때"에 해당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처분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것이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 소속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 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더 크므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나.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공1989,20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창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9구1077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속운전사인 소외 김막동이 1989.4.22. 09:00쯤 원고 소유인 서울 4바7325호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인 서울 성동구 광장동 469의 4앞 길을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중 그곳이 유(U)자형으로 선회할 수 없는 곳인데도 유자형으로 선회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고 1차선 위의 차량통행상황도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선을 따라 진행해오던 소외 이우일 운전의 서울 5사4207호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고, 이어 그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와 버스승객 41명에게 약 7주에서 10일간 치료해야 할 상해(12명이 3주이상)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우일에게도 당시 약간의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는데도 차선을 위반하여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당시 제한시속은 48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위 택시가 앞에서 선회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급제동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앞서 본 김막동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가 그동안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1983년에는 우수업체로 지정되고 1988년에는 1급 수범업체로 선정되었을 뿐아니라 교통업무선진화, 운수행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표창장, 감사패, 감사장 등을 받았으며 위 사고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김막동과 이우일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더 크다고 보지않을 수 없어 사고택시가 아닌 서울 4파2483호 택시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취지 및 재량권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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