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846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다. 사고택시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원고의 소속 운전사가 원고 소유인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던 중 유(U)자형으로 선회할 수 없는 곳인데도 유자형으로 선회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고 1차선 위의 차량통행상황도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마침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시내버스를 충돌하고 이어 그 버스가 중앙 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두 차의 승객 4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조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때"에 해당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처분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것이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 소속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 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더 크므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가.나.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나.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나.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공1989,202)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창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9구1077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속운전사인 소외 김막동이 1989.4.22. 09:00쯤 원고 소유인 서울 4바7325호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인 서울 성동구 광장동 469의 4앞 길을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중 그곳이 유(U)자형으로 선회할 수 없는 곳인데도 유자형으로 선회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고 1차선 위의 차량통행상황도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선을 따라 진행해오던 소외 이우일 운전의 서울 5사4207호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고, 이어 그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와 버스승객 41명에게 약 7주에서 10일간 치료해야 할 상해(12명이 3주이상)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우일에게도 당시 약간의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는데도 차선을 위반하여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당시 제한시속은 48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위 택시가 앞에서 선회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급제동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앞서 본 김막동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가 그동안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1983년에는 우수업체로 지정되고 1988년에는 1급 수범업체로 선정되었을 뿐아니라 교통업무선진화, 운수행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표창장, 감사패, 감사장 등을 받았으며 위 사고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김막동과 이우일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더 크다고 보지않을 수 없어 사고택시가 아닌 서울 4파2483호 택시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취지 및 재량권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불법 지입제 경영(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근거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후 다른 조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지입 차량 비율, 위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택시 사업면허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대형 교통사고를 낸 버스회사에 대해, 관할 시청이 운행 노선 버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행정기관 내부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면허 취소 시 공익과 사업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일반행정판례
고속도로에서 택시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대형 추돌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점,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 면허 소유자의 위반 사실을 모르고 면허를 양수한 후,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비 오는 날 택시 기사가 과속으로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승객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정되어 택시 회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