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738
선고일자:
1990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일정한 직업과 저축실적이 있는 처가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고, 피상고인】 임순복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구3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단내용은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일이며, 달리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취지인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세무판례
소득이 없는 사람이 큰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세무당국이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증여자에게 그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남편이 정치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내 명의 계좌의 돈을 남편의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
세무판례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 일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며,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부모 등이 재력이 있다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꾸준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과거 부동산 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돈의 일부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돈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결혼 후 남편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일단 아내가 남편에게서 돈을 증여받아 산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돈의 출처가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로 하려고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재산은 재력 있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세무판례
직업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모두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