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0다10599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당시 토지를 매도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당시에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구 민법 시행당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다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218 판결(공1987,129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동호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재 【피고, 상고인】 김태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9.14. 선고 90나2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이만화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으로서 소외 망 이성발과 망 이묘득을 거쳐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원고들의 공동상속 재산인데, 1930년대에 위 이성발은 이 사건 토지와 울릉군 서면 남서리 629의 8 답 578평 및 그 지상주택을 모두 소외 심갑이에게 매도하였고 위 심갑이는 이 사건 토지는 제외하고 위 논과 주택만을 소외 손진권에게 매도하고 위 손진권은 소외 이작용에게 위 이작용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일수에게 매도하였으나 원고나 그 피상속인들은 아직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바가 없다는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이성발이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민법 시행당시인 1930년에 소외 심갑이에게 매도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심갑이는 구 민법 시행당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다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토지가 1945.경의 대홍수로 하천부지화 되어 당시 시행되던 관계하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가 되었다거나 포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들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옛날 땅 매매, 등기 안 했으면 누구 땅일까?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입증책임)

옛날 법(의용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샀지만 등기를 안 했다면, 현재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가 안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용민법#부동산#등기#증명책임

민사판례

옛날 땅, 내 땅 맞나요?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날아가요!

민법 시행 전에 땅을 샀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설령 옛날 농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소유권#등기#민법 시행

민사판례

옛날 땅 매매,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날아간다?

옛날 민법(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샀지만, 새 민법 시행 후 6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매매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판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유지됩니다.

#구민법#부동산#등기#소유권 상실

민사판례

옛날 땅 문서, 등기 안 하면 내 땅 아닐 수도 있다?! 상속받은 땅 주의보!

옛날 법률에 따라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주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사람도 등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땅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미등기#소유권 상실#구민법

민사판례

6년 안에 등기 안 했다고 땅 내놓으라 할 수 있나요?

옛날에 땅을 사서 6년 안에 등기를 안 해서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더라도, 땅을 산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원래 주인은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땅을 산 사람은 언제든 등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신의성실의 원칙#점유#시효

민사판례

옛날 땅 문서 없으면 소유권 날아갈 수도 있다?!

옛날 법(구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예: 매매, 증여 등)로 토지를 취득했고, 그 소유권이 상속되었더라도 새 법(신민법) 시행 후 6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현재 소유자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구민법#신민법#토지 소유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