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1493
선고일자:
1991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래허가가 된 경우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위 허가가 당연무효이어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단 거래허가가 된 이상,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강행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항,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공1991,462)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상용 외 3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1. 선고 89나41810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특히 원심이 채용한 갑제1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상용, 이보형, 조영숙 등과 피고는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답 1,037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할청의 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계약을 유효로 하고 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무효로 하여 해약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불허가결정이 됨으로써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위 매매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계약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토지거래허가의 성질 및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매매계약추인과 자백의 취소에 관한 원심판단부분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답 720평에 관하여 원고 이상용, 마순옥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매매계약이 예비계약에 불과하다는 소론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에 불과하며(피고는 원심에서 위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또 일단 거래허가가 된 이상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허가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강행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소론도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토지의 매수인이 원고 이상용, 마순옥의 2인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시,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가를 받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구역 안에 있는 땅을 사고팔 때,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매매 자체는 유효하고, 소유권 이전도 문제없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을 허가 없이 거래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 후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 신청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방이 멋대로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는지'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신고 전에 매매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